공매도 활용 개인투자자 사전교육 및 모의투자 이수해야...무차입공매도 적발시 징역 및 벌금 부과
29일 금융위는 내달 3일 공매도가 재개됨에 따라 공매도를 활용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은 사전교육 및 모의투자를 이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다음달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을 상대로 공매도가 부분 재개됨에 따라 공매도를 활용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은 이에 앞서 사전교육 및 모의투자를 이수해야 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3일부터 일부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면서 개인투자자들도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주제도’를 통해 해당 종목에 공매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인대주제도’는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해 개인투자자에게 매도증권을 대여해 주는 제도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달 3일부터 개인투자자는 NH투자·키움·신한금투·대신·SK·유안타·한국투자·하나·KB·삼성·교보·미래에셋·케이프·BNK·상상인·한양·부국증권 등 17개 증권사를 통해 개인대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베스트·현대차증권 등 나머지 11개 증권사도 연내 개인대주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가 재개됨에 따라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 및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조치’도 내달 3일부터 해제된다.
다만 공매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투자자들은 금융투자협회의 사전교육과 한국거래소의 모의투자를 이수해야만 한다.
공매도 투자를 시도하는 모든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주문금액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부당이득 대비 3~5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를 한 자는 해당 증자에 참여할 수 없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부당이득 대비 1.5배 이하의 과징금을 물게된다.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린 자는 해당 정보를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향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반건당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공매도 잔고가 일정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위반시 건당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공매도 잔고 기준은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와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거래금액, 공매도 상위종목 등 관련 통계현황이 포함된 ‘공매도 브리프(Brief)’를 배포하고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2회에 걸쳐 관련 통계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공매도 급증 등으로 변동석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등 신속히 대응해 시장불안요인을 조기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