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사항 적발시 근 시일 내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각종 민원처리비용 떠넘기기도 조사
3일 공정위는 건설사 25곳을 대상으로 산재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는 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자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 각종 비용을 부당하게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25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선다.
3일 공정위는 이날부터 서면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많은 14개 건설사, 제보가 들어온 11개 건설사 등 총 25개 건설사를 선정해 이날부터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 등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치료비·보상금·합의금 등), 민원처리비용(소음·분진 환경민원비용, 각종 민원의 민·형사상 분쟁비용 등), 기타 예기치 못한 비용 등 각종 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당 전가했는지 여부와 함께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관련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길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위해 빠른 시일 내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