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불법공매도 적발시 법이 허용한 최대 수준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약 1년여 만에 공매도가 재개된 3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원장은 불법공매도 적발시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도 부위원장은 ‘제39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면서 “불법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에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면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해 불법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는 적극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과 적발·감시 등이 강화된 만큼 국내 시장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1년 2개월여 만에 부분 재개됐다
앞서 금융위는 안내자료를 통해 공매도 재개 이후 불법공매도(무차입 공매도) 등이 적발될 시 주문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 대비 3배에서 5배 사이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고 알린 바 있다.
이날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그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현재까지 78조3000억원이 지원됐지만 자금지원 상황과 시장수요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 추가 및 개편을 검토하겠다”면서 “작년 영업실적 악화 등에 따른 신용등급이 하락한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 애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산정시 향후 회복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부득이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정상차주인 경우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