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21 (월)

더파워

정부, 비트코인 직접 채굴시 전기요금 과세대상서 제외 검토

메뉴

경제

정부, 비트코인 직접 채굴시 전기요금 과세대상서 제외 검토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5-05 15:01

납세자 본인이 전기요금 계산 및 입증해야...다른 납세자와 비교시 전기요금 차이 클 경우 증빙자료 제출

5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과세하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서 전기요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5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과세하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서 전기요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정부가 가상자산 채굴시 사용한 전기요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로 소득을 얻은 납세자 본인이 가상자산 채굴시 발생한 전기요금을 입증할 시 이를 과세대상에서 빼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가상자산 채굴시에는 대규모 전력량이 소비된다. 채굴시 다량의 고가·고성능 그래픽 카드 등 전용 채굴기를 24시간 동안 가동해 연산 작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 과정에서 그래픽 카드 등이 부하를 받지 않도록 발생하는 열기를 냉각시키기 위한 장치도 가동시켜야 한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특정 장소에 채굴기를 설치한 뒤 채굴 행위를 통해 전기요금이 부과된 사실을 본인이 직접 입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소득은 개인이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 본인이 직접 전기요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다만 이때 다른 납세자들과 비교해 전기요금 등의 차이가 너무 클 경우 국세청에서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자산취득가액·거래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 금액(총수입-필요경비)에 부과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1년 동안 여러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250만원(기본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얻었다면 20%의 세율(지방세 제외)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는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과세인프라 구축 미비 등의 이유 때문에 내년으로 늦춰졌다.

국세청은 올해 초부터 가상자산 소득 신고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 등 과세 인프라 구축 작업에 돌입했다.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8.07 ▼4.22
코스닥 820.67 ▲2.40
코스피200 431.10 ▼0.54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694,000 ▼364,000
비트코인캐시 747,000 ▼1,500
이더리움 5,077,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33,660 ▼500
리플 4,776 ▼40
퀀텀 3,526 ▼1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606,000 ▼387,000
이더리움 5,081,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3,680 ▼480
메탈 1,161 ▼8
리스크 674 ▲2
리플 4,783 ▼27
에이다 1,177 ▼9
스팀 21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660,000 ▼460,000
비트코인캐시 745,500 ▼2,500
이더리움 5,075,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33,580 ▼640
리플 4,778 ▼40
퀀텀 3,534 0
이오타 33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