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부천축산농협을 현장검사한 결과 공무원 8명 및 가족 3명의 투기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더파워=조성복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하 ‘대응반’)이 부천축산농협·NH농협은행 등을 상대로 현장검사 결과 공무원 8명과 이들 가족 3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9일 대응반은 부천축산농협을 현장검사한 결과 공무원 8명 및 그 가족 3명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불법행위 혐의를 포착해 이들에 대한 수사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대응반은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하는 등 총 29건의 농지 담보대출(94억2000만원 상당) 사례도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의뢰키로 했다.
이외에도 대응반은 조합 임직원과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도 금융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해 사법 절차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월 17일 참여연대 및 민생경제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 대부분의 주채권은행이 북시흥농협과 부천축산농협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참여연대 등은 농지 매입의 경우 대출한도·금리우대 등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농지에 대해 과도한 대출이 이뤄진 것이 아닌지 관할기관이 점검·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응반은 금융감독원 투기 의혹 신고센터에 접수된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을 상대로도 현장점검을 펼쳤다.
금감원 투기의혹 신고센터에는 NH농협은행 두류지점에서 대출한 자금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한 대구 달성군 소재 의료용지와 관련된 투기 의심사례에 사용됐다는 제보가 접수된 바 있다.
하지만 이미 정부 합동 특수수사본부가 해당 사안을 수사 중임에 따라 대응반은 투기 의혹 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만 제공할 계획이다.
대응반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주업으로 하는 농업법인의 의심사례도 다수 제보돼 이들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면서 “현재 마무리 절차 중인 금융권의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점검 결과 및 신고센터 접수사항 등을 토대로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대출 신규취급액이 증가한 금융기관들도 검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