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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주식명의신탁(차명주식) 그 위험의 끝과 해결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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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매경경영지원본부] 주식명의신탁(차명주식) 그 위험의 끝과 해결의 시작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1-05-10 14:57

[더파워=이지숙 기자] 중소기업의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주주명부를 보면 차명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주식명의신탁’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개정 전 상법규정에 의해 법인설립 시 필요한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해 발행했지만 2001년 해당 규정이 폐지되었음에도 상법이나 세법상의 무지 또는 기업내 특정인의 입지강화 목적, 간주취득세나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직까지 차명주식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주식명의신탁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오랜 시간 방치하는 경우, 증여세나 법인세 등의 페널티 부과대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나 청산 등의 절차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2017년 대법원 판례에 의해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도 주주권이 인정되면서 기업의 소유권에 대한 법적분쟁이나 경영권 간섭,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불필요한 리스크를 남겨둔다는 점에서도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주식명의신탁이 기업 성장의 장애물로 변질될 수 있는 큰 이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의해 실소유자와의 명의가 다르고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간주되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舊 발기인 제도에 의해 명의신탁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조세회피의 의도 및 결과적으로 조세회피가 이루어졌다면,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과점주주로써 국세/지방세에 대한 출자자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나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악용되거나, 배당소득세의 누진 적용 및 대주주 지분매각시 공시 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 등이 종종 악용되어 왔던 조세회피를 위한 사례들이다.

상기와 같이 간주되는 경우, 과세당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주식명의신탁에 대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자금출처조사와 주식변동조사 등을 통해 철저하게 파악하고,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의제 규정을 두어 증여세(징벌적과세)를 추징하고 있는 것이다.

주식명의신탁의 실명전환을 위한 해결방법으로 우선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9조의2)"를 활용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불가피하게 발행된 차명주식을 실소유자에게로 환원하는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더불어 실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실명 확인이 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경과 등 과세 요건을 검토해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대한 과세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의 추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 외에도 명의신탁해지를 위해서는 증여세를 감안한 주식 증여, 양도세를 감안한 주식매수매도, 퇴직금/상여금/유족보상금 규정 등 기업여건을 고려해 처리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과세리스크를 분석하고 기업의 세부담을 덜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는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금융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들의 통합적인 컨설팅과 실무적 지원 하에서 중소기업의 합법적인 절세 방안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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