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상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필주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 등의 혐의를 박 전 회장에게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8월말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박 전 회장이 총수일가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금호고속(현 금호홀딩스)를 상대로 그룹차원에서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20억원을 부과했다.
이때 공정위는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법인, 박 전 회장, 그룹 전략경영실 2명 등을 검찰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은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인 스위스 게이트그룹에게 30년의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는 대신 상당히 유리한 조건(0% 금리, 만기 최장 20년)으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도록 한 ‘일괄 거래’를 체결했다.
하지만 ‘일괄 거래’ 협상 지연으로 금호고속이 자금압박을 겪게 되자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는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당시 정상 금리(3.49∼5.75%)보다 훨씬 낮은 1.5∼4.5%대의 금리로 금호고속에 대여해줬다.
이로 인해 금호고속은 금호터미널 등 핵심계열사를 인수할 수 있었고 박 전 회장 등 총수일가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은 더욱 강화됐다.
공정위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작년 11월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가 공정위 직원 송모씨에게 금품을 제공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토록 한 혐의도 추가 적발했고 이들을 구속기소 했다.
박 전 회장은 최근 검찰에 출석해 검찰이 해당 사안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7일 이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