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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의 국회 입법 속살 ㉔] 국회의원 여성할당제

함광진 행정사

기사입력 : 2021-05-14 15:13

여성할당제 50% 적용되는 비례대표 의원 총수 47명에 불과...여성 참여 조치 적극 마련해야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함광진 행정사]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나경원 전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이 세 사람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17대 국회 때 국회의원이 된 이후 4선 고지에 올랐다. 국회의원으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서울시장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경험도 두루 통한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일까?

박영선 전 장관은 언론인 출신 4선 국회의원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지난 4·7재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뛰었다. 초선 시절 ‘삼성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고 ‘BBK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판사 출신 4선 국회의원이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나섰다. 야당 원내대표 시절 대정부 강경 투쟁을 이끌어 ‘나다르크’라는 별명을 얻었다.

심상정 의원은 노동운동를 대표하는 현역 4선 국회의원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의당 당대표를 맡았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의당 후보였다. 노동운동가 시절 ‘철의 여인’으로 불리다가 대선 후보로 뛰던 기간 젊은 층에 인기를 얻어 ‘심블리’라 불렸다.

이들의 나머지 공통점 하나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는 점이다. 17대 총선에서 박영선 전 장관은 열린우리당 9번, 나경원 전 의원은 한나라당 11번, 심상정 의원은 민주노동당 1번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우리 정치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낮은 수준이다. 21대 국회에서 여성의원수는 전체 300명 중 57명이다.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보고서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0년 4월 기준 19.0%로 OECD 37개국 중 35위이다. 국제의회연맹의 2020년 1월 통계에 따르면 여성의원 비율 순위는 191개국 중 121위다.

우리나라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법적으로 여성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정당법을 개정해 비례대표 전국선거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중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2005년에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에서 후보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여성을 홀수 순위에 추천하도록 강제했다. 이에 반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권고적 규정을 만드는데 그쳤다.

국회의원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정치 참여와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여성할당제가 도입된 16대 총선 당시 전체 273석 중 16석으로 5.9%에 불과했던 여성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전체 300석 중 19%인 57석으로 늘어났다.

21대 국회 들어 제헌국회 최초로 여성 의원이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다. 현재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위원장 등 4개 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여성 의원이 맡고 있다.

여성 최다선 의원은 4선을 역임한 김상희·김영주·심상정 세 명이다. 3선은 권은희·남인순·서영교·인재근·전혜숙·진선미·한정애 등 7명이며 재선 의원은 김정재·백혜련·송옥주·이재정·임이자·정춘숙 등 6명이다.

국회의원 여성할당제는 여성 의원 숫자를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여성 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지역구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의정활동을 통해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여성 의원들이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로 공천 받아 당선된 사례가 많다.

18대 국회 때 지역구에서 당선된 김영선·나경원·박영선·박순자·이미경·전재희·전여옥·조배숙·진수희 의원이 비례대표 출신이다. 이 중에는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한 의원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21조에 따라 국회의원 정원은 300명이다. 이중 지역구 국회의원은 253명,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47명이다.

여성할당제 50%가 적용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수가 47명에 불과함에 따라 전체 의석수에서 차지하는 숫자도 미미하다. 현행 여성할당제의 한계다. 여성할당제를 보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남녀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일례로 프랑스는 1970년대부터 여성의 정계 진출 확대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위헌 논란이 있었지만 1999년 선출직 공무원과 선출직 의원직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진출하도록 헌법을 개정했다. 이후 국가가 남녀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분야를 정치 분야를 넘어 사회 전 분야로 확대하였다. 수십 년간 이어진 논의 끝에 나온 결과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후보 ‘여성 공천 30% 의무화’ 공약이 나왔고 국회에는 지역구의원을 상대로 한 ‘여성 공천 40% 의무화’ 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여성의 정치 참여 및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각 정당이 정당 차원의 적극적 조치를 마련해 실행하고 사회적으로는 치열한 토론과 합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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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ham98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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