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부적격' 판정 받은 무주택 청약당첨자 11만2500여건 중 71.3% 기재오류
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주택 청약당첨자 중 10%는 기재 오류 등으로 당첨 취소를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무주택 청약당첨자 10명 중 1명은 청약 조건을 잘못 입력하는 기재오류로 청약 당첨 후 취소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주택 청약당첨자 총 109만9400여건 중 10.2%를 차지하는 11만2500여건이 ‘부적격’으로 판정돼 당첨 취소를 통보받았다.
특히 ‘부적격’ 판정 중 가장 많은 사유는 입주자격을 잘못 알았거나 입력 오류가 발생한 청약가점 오류로 무려 71.3%를 차지했다.
이어 재당첨 제한 12.9%,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복청약 5.4%, 특별공급 횟수 제한 4.7% 순으로 집계됐다.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구의 경우 향후 1년간, 다른 지역은 최대 6개월간 청약기회가 제한된다.
양 의원은 “기재 오류 등의 실수로 인한 부적격 취소를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 관련 정보를 자동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청약 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사소한 입력 오류나 착오로 기회를 상실하는 사례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