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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국책은행, 직원 상대 암호화폐 투자 자제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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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국책은행, 직원 상대 암호화폐 투자 자제 경보 발령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05-19 14:35

암호화폐 투자 손실에 따른 고객·은행 돈 횡령 등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

19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 및 국책은행이 직원을 상대로 암호화폐 투자 자제 경보를 발령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9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 및 국책은행이 직원을 상대로 암호화폐 투자 자제 경보를 발령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주요 시중은행 및 국책은행 등 은행권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투자 자제를 권고하는 등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다.

19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KB국민은행은 공지사항을 통해 암호화폐 투자 자제 권고 등이 포함된 ‘가상통화·주식거래 관련해 임직원 근무 윤리 당부사항’을 전임직원에게 전달했다.

당부사항에는 업무 충실 및 사적 이익 추구 목적의 영리행위 금지, 업무상의 지위 또는 업무 수행 중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금융투자상품 매매행위 금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리은행도 최근 내부 공지를 통해 직원들에게 암호화폐 투자 자제를 권고했다.

공지사항에는 업무시간 중 투자 행위, 과도한 대출 등을 통한 투자 행위, 수익을 과시해 동료에게 상대적 박탈감·투기심리를 유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 역시 최근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공문을 통해 과도한 암호화폐 투자를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KDB산업·한국수출입·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도 최근 암호화폐 투자 자제 등이 담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안내문’을 직원들에게 발송했다.

이들 3대 국책은행은 안내문을 통해 근무시간 중 암호화폐 등 거래 금지, 암호화폐 투자사기 사례 및 주의, 암호화폐 투자를 위한 과다한 금전 차입 자제 등을 안내했다.

이같은 시중 은행·국책은행의 조치에 대해 금융업계는 암호화폐 투자로 인한 손실 만회를 위해 직원들이 자칫 고객 및 은행의 돈에 손대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 지난 2019년 IBK기업은행 한 직원은 암호화폐 투자를 목적으로 고객 예금을 중도해지하고 이를 횡령한 사실이 금감원에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직원이 횡령한 금액은 총 24억500만원에 달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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