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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가 조작 위해 사용한 종잣돈도 몰수·추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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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가 조작 위해 사용한 종잣돈도 몰수·추징 대상"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5-21 17:38

21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금융투자상품 거래계좌 중개·알선 행위도 처벌

21일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1일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금융당국이 앞으로는 주가 조작으로 취득한 부당이득과 함께 주가 조작을 위해 사용한 이른바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됐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시세조종에 따른 부당이득과 함께 시세조종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해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그동안에는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부당이득 반드시 몰수‧추징토록 한 반면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한 종잣돈은 법원이 위반행위의 경중·부당이득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 임의로 몰수‧추징 여부를 판단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시세조종에 사용된 종잣돈도 반드시 몰수·추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갑(甲)이 주당 1만원인 주식 1만주 매수(1억원) 후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주당 3만원으로 부양시켜 전량 매도(3억원)했다면 매수자금 1억원은 종잣돈에 해당돼 금융당국이 몰수‧추징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계좌를 중개·알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추가했다.

이같은 행위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을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업자 인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동질성이 있는 영업·상품군 범위 내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 절차를 적용해 심사를 간소화했다.

여기에 업무 단위를 추가해 등록할 시에는 사업 계획 요건과 기존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면제키로 했다.

외국계 금융투자업자가 업무 양수·도를 통해 조직 형태를 변경할 때에도 업무의 동질성을 감안해 인가 심사요건 중 사업계획요건·기존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은 면제하고 인적·물적 요건은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투자신탁형 펀드의 업무(기준가격 산정 등)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로 등록해 직무관련 정보이용금지 및 자료 기록‧유지의무 등 적정 수준의 규율을 받도록 해 펀드업무의 투명성‧안정성을 제고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 법규를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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