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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에 손실 대비 40~80% 배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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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에 손실 대비 40~80% 배상 권고"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5-25 10:42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2건에는 각각 60%, 64% 배상 권고 결정

25일 금감원은 전날 분조위를 열고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민원 2건에 대해 최대 64% 손해배상을 기업은행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5일 금감원은 전날 분조위를 열고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민원 2건에 대해 최대 64% 손해배상을 기업은행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한 불완전판매 2건의 민원에 대해 각각 60%, 64%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25일 금감원은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의 배상비율을 각각 64%, 60%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먼저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에 가입한 소기업에게는 손실액의 64%를 배상하라고 권고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펀드 판매 직원은 펀드 가입 당시 소기업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했다. 또 가입 절차 완료 후 소기업이 자필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 일부가 누락된 것을 확인한 뒤 임의로 기재했다.

또한 기업은행 한 지점은 채권형 저위험 상품(4등급)의 만기가 도래해 지점에 내방한 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1등급)에 속한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의 설명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이 투자자에게 60%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 분조위에 안건이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이번에 나온 배상기준에 따라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 및 판매사인 기업은행의 가중 사유 등을 반영해 4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30∼80%의 배상 비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분조위의 이번 배상 결정은 강제적 효력이 없어 기업은행과 투자자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분조위는 라임 펀드때와 마찬가지로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에도 환매중단으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금액 전체를 손해액으로 보고 미리 배상하는 사후정산방식을 적용했다.

기업은행은 앞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글로벌채권펀드’와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씩 판매했다. 하지만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기업은행이 판매펀드 중 761억원(269계좌)이 환매 중단됐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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