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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신고 수리 완료' 가상자산 거래소 이르면 8월 시장 등장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5-30 13:28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 통상 3개월 이내 진행...자금세탁 등 집중 점검

이르면 8월부터 금융당국이 신고 수리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시장에 등장할 예정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르면 8월부터 금융당국이 신고 수리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시장에 등장할 예정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금융당국이 신고 수리한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가 빠르면 8월부터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지난 3월말부터 시행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상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현재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는 60여개사로 이중 20개사가 ISMS 인증을 획득했다.

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입·출금계정을 내어주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시 자금세탁·공중협박 자금 조달 행위 위험 등을 식별해 분석·평가하게 된다.

아직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곳은 업비트(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 등 4곳에 불과하다. 이들 4대 거래소도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기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재평가를 받아 실명 확인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실명 계좌를 제공한 은행들은 최근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거래소마다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에 의하면 실사 완료 후 실명 확인 계정 확인서가 발급되는 가상자산 거래소 중 이르면 내달 FIU에 신고서를 제출할 거래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FIU는 통상 3개월 이내 수리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는데 다만 FIU가 최대한 신속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라 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

FIU의 검사 영역은 자금세탁 분야로 한정됐다. 특금법상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화하는 것은 아니고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만 부여했기 때문이다.

한편 가상자산 사업자가 9월 24일까지 미신고하거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하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미신고 영업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폐업 시 거래소는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반환해야 한다.

FIU는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폐업 가능성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신청·수리 현황을 FIU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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