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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계약체결 1개월 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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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계약체결 1개월 내 신고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05-31 12:26

보증금 3000만원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 초과시 신고해야...1년간 계도기간 부여

31일 국토부는 내달 1일부터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도록 한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31일 국토부는 내달 1일부터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도록 한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내달 1일부터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신고토록 한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31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해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며 6월 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신고지역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道)지역의 시(市)지역이며 다만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은 제외된다.

신고대상자(임대인·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를 작성해 임대인·임차인 등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내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거래시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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