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의 자전거래·시세조종 등 위법 행위 방지...개정 특금법 시행령 공포시 즉시 적용
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 및 임원들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박현우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및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일 금융업계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등록안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전달했다.
당시 비공개로 진행한 간담회 자리에는 정보보호관리쳬계(ISMS)를 인증받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0곳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전거래·시세조종 등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신고 말소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통해 이러한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오는 9월 24일 전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포일부터 즉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여기에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필수로 제출해야 할 사업추진계획서에 반영하는 내용에 공시체계와 함께 신규 암호화폐 상장 기준 및 과정 등도 포함토록 권고 했다.
FIU가 권고한 사항에는 회사 개요·연혁·재무사항. 임직원 현황 등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자금세탁 방지체계 및 투자자 보호방안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은 회사 및 대주주·대표·임원 등의 불법행위 발생 여부와 소송 등 진행 상황, 해킹 발생 내역과 조치 내용 등을 함께 FIU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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