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간 중고기업 45곳으로부터 기술자료 210건 요구한 뒤 서면 교부 안해
8일 공정위는 중소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한 뒤 이와 관련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현대로템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하도급업체들에게 수백건의 기술자료를 요청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적힌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현대로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중소기업에 구두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철도차량·자동차 생산설비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로템은 이들 중소기업에 권리 귀속 관계·비밀유지 사항·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요구목적, 대가와 지급 방법, 비밀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 귀속관계,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등이 적힌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가 시장에 뿌리 박힐 수 있도록 요구서 미제공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시 엄중 제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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