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 방 2곳에 직원·강사 각각 1명씩 방 옮겨다니는 골프 강의 추진...회사 측 "기획 수립만 했을 뿐 실행하지 않아"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NH아문디자산운용이 일부 고객 대상 스크린골프장 강습 이벤트를 기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NH아문디자산운용]
[더파워=김필주 기자] NH아문디자산운용이 최근 일부 고객을 상대로 기획했던 스크린골프장 강습 이벤트가 실행에 옮겨졌을 경우 방역 수칙 위반으로 문제가 커졌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NH아문디자산운용은 지난 4월 스크린골프장 내 방 2개를 계약해 80분 동안 강사가 20분씩 방을 바꿔가며 고객에게 골프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의 이벤트 기획안을 수립했다.
NH아문디자산운용의 기획안에 따르면 해당 이벤트는 스크린골프장 안에 붙어있는 방 2곳에 각각 고객 1명씩 입장하면 강사와 직원이 각 1명씩 방을 옮기면서 골프 강의를 하는 방식이다.
주목할 부분은 이벤트 기획안이 수립됐던 지난 4월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모든 역량을 동원했던 시기라는 점이다.
4월 한 달 동안 정부는 ‘무관용 원칙 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3주간 유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유지’, ‘학원·체육시설 등 9대 취약시설 위반사항에 대한 집합금지 및 과태료 부과’, ‘특별 방역관리주간 운영’ 등을 실시했다.
특히 NH아문디자산운용은 이보다 앞선 지난 3월 중순경 본사가 소재한 서울 여의도 농협복지재단 건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3명이나 대량 발생했는데도 이러한 이벤트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져 모럴헤저드 논란은 가중되는 모습이다.
당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농협복지재단 건물은 사무실 밀집도도 낮고 층간 인원의 이동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최초 확진자 발생 후 속속 양성 판정을 받은 자들이 증가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NH아문디자산운용의 골프 이벤트 기획 의도에 대해 정부 시책 및 국민 안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와 관련 NH아문디자산운용 관계자는 “해당 기획안은 수립만 했을 뿐 결국 실행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방역 조치를 위반한 사실도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