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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호석유화학 현장조사...박찬구 회장 처남 회사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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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호석유화학 현장조사...박찬구 회장 처남 회사 누락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06-17 17:04

2016년 이후 누락하다 올해 처음 계열사에 포함해 자료 제출

17일 경쟁당국 등에 따르면 이달 초 공정위는 동일인 박찬구 회장의 처남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한 채 자료를 제출한 금호석유화학 본사를 현장조사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7일 경쟁당국 등에 따르면 이달 초 공정위는 동일인 박찬구 회장의 처남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한 채 자료를 제출한 금호석유화학 본사를 현장조사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과거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과정에서 동일인(총수)인 박찬구 회장의 처남 회사를 제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금호석유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근 현장조사를 받았다.

17일 관련 업계 및 경쟁당국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서울 중구 금호석유화학 본사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금호석유화학은 공정위로부터 지난 2016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됐다.

이후 금호석유화학은 박 회장의 처남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지노무역’을 계열회사에서 빠뜨린 채 지정자료를 제출해오다가 올해에서야 처음으로 이들 두 회사를 계열사에 포함해 자료를 제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경우 매해 동일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지난 2월 공정위는 친족이 운영 중인 9개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한 채 자료를 제출한 정몽진 KCC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때 공정위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을 친족 및 전·현직 임원들이 보유한 것처럼 꾸며 신고한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도 함께 고발조치했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친족 보유 계열사 6곳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도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 당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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