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컴퍼니 "명백한 주식매매계약 위반사항 법적 조치 검토...홍 전 회장 거래종결 장소 나오지도 않아"
30일 남양유업이 이날 예정됐던 임시주주총회를 오는 9월로 연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조성복 기자] 남양유업이 30일 예정됐던 임시주주총회를 연기했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을 인수하는 사모펀드 한앤컴퍼니가 이날 추진하려 했던 이사 신규 선임안 등의 안건 모두 뒤로 늦춰지게 됐다.
한앤컴퍼니측은 이번 주총 연기가 남양유업이 일방적 결정한 사항이라며 법적조치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남양유업은 ‘임시주주총회결과’ 공시를 통해 “금번 임시 주주총회는 연기의 의제가 제안돼 심의한 결과 오는 9월 14일(화요일) 오전 9시로 연기하는 것으로 결의 됐다”고 밝혔다.
연기사유에 대해선 “쌍방 당사자간 주식매매계약의 종결을 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남양유업은 이날 임시주총을 통해 신규 사내이사로 이동춘 한앤컴퍼니 전무를 선임하고 기타 비상무 이사에는 각각 윤여을 한앤컴퍼니 회장, 김성주 한앤컴퍼니 전무, 배민규 한앤컴퍼니 전무를 선임할 예정이었다.
또한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집행 임원이 이사회로부터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과 집행권을 위임받아 이를 결정하고 이사회는 집행임원을 감독하는 집행임원제도 시스템을 도입한 정관 변경의 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임시주총이 연기되자 한앤컴퍼니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경영권 이전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현 대주주인 매도인(홍원식 전 회장)의 일방적인 의지에 의해 (주주총회가) 6주간 연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말 홍 전 회장 및 오너일가의 경영권 지분을 확보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승인을 포함한 사전절차도 모두 완료했다”며 “이날 예정됐던 주식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준비 절차도 완료한 상태였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합의된 거래 종결 장소에 지금 이 시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임시주총 취소 등의 조치는 주식매매계약의 명백한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5월 27일 한앤컴퍼니는 홍 전 회장을 포함한 오너일가 경영권 지분을 확보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한앤컴퍼니는 총 3107억여원을 들여 홍 전 회장 지분 51.8%를 포함한 오너일가 지분 총 52.63%를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과 한앤컴퍼니 사이의 일로 회사측에서 제대로 알 수 없으며 별도의 입장도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임시주총이 연기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홍 전 회장 등 오너일가가 남양유업 지분 매각을 철회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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