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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투자자 '최대 80% 배상' 분조위 권고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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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투자자 '최대 80% 배상' 분조위 권고안 수용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8-09 14:48

9일 이사회 열고 분조위 권고안 수용 결정...다른 피해 고객들도 자율조정 거쳐 신속 배상 예정

9일 대신증권은 지난달 말 금감원 분조위가 권고한 라임펀드 피해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비율 최대 80%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9일 대신증권은 지난달 말 금감원 분조위가 권고한 라임펀드 피해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비율 최대 80%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대신증권이 ‘라임펀드’ 피해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9일 대신증권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금감권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최대 80%까지 배상하라고 권고한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신뢰회복 및 고객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라임펀드에 가입한 다른 피해 고객들도 자율조정 과정을 거쳐 신속히 배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금감원 분조위는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피해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분조위가 결정한 배상비율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를 제외하면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비율로는 최고 수준이다.

분조위는 또 다른 라임펀드 판매사인 KB증권에게는 60% 배상비율을, 우리·신한·하나은행은 각각 55%를, 기업은행·부산은행에게는 각각 50%씩 배상비율을 산정한 바 있다.

먼저 분조위는 약 2500억원어치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센터장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을 반영해 배상책임 ‘기본비율’을 50%로 산정했다.

여기에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미흡해 특정 영업점(반포WM센터)에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계속된 점, 고액·다수 피해자가 나온 책임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 ‘공통가산비율’로 30%를 추가 산정했다.

이에따라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손해배상비율은 기본비율 50%에 공통가산비율 30%를 더한 최대 80%로 책정됐다.

이때 분조위는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투자한 다른 고객에 대해서는 투자권유 위반 행위 여부, 투자자의 투자경험, 가입점포 등에 따라 개인 40~80%, 법인 30~80% 비율로 자율 조정해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대신증권이 분조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라임펀드 피해 투자자는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면 배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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