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농협중앙회에 지역 농·축협 가계부채 관리 대책 요구...신용대출은 중단 대상서 제외
24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비·준조합원 대상 신규대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제공=농협중앙회][더파워=김시연 기자] NH농협은행이 11월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농협중앙회도 27일부터 비·준조합원 대상 신규대출을 중단한다.
24일 금융권 및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전국 각 지역 농·축협에서 비·준조합원을 상대로 오는 27일부터 신규 전세자금·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대출 중단 조치는 11월 말까지 예정됐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올해 12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다만 신용대출은 중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 상반기 가계부채가 폭증함에 따라 하반기 가계부채 목표 증가율 관리에 들어간 금융당국은 최근 지역 농·축협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심상치 않자 농협중앙회에 이에 대해 관리를 요구했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지난 20일 조합원·비조합원·준조합원 모두 신규 집단대출을 중단하고 제2금융권에 60%로 적용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더욱 낮추겠다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농협중앙회의 계획안이 전체적으로 미흡하다며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결국 농협중앙회는 전체 고객 중 각각 3분의 1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조합원과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주택담보대출 중단 카드를 꺼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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