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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가상화폐 거래소, 전체 예치금 41억원 중 20억원 투자자에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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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가상화폐 거래소, 전체 예치금 41억원 중 20억원 투자자에게 반환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10-10 16:08

금융위 산하 FIU, 수사기관과 함께 거래소 상대 예치금 반환 동향 점검

10일 금융위 산하 FIU는 지난달 25일 이후 폐업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전체 예치금 중 절반 가량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줬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0일 금융위 산하 FIU는 지난달 25일 이후 폐업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전체 예치금 중 절반 가량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줬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지난 9월 24일까지 신고를 하지 못해 폐업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이후 2주간 예치금 중 절반 가량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이후 폐업한 13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전체 예치금 41억원 중 약 20억원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줬다.

앞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지난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들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뒤 금융당국에 신고를 해야 했다.

당시 신고를 완료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총 29곳이다. 이 가운데 ISMS 인증 및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는 원화마켓 운영 사업자로 신고했고 이외에 25곳은 코인마켓 운영 사업자로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신고를 하지 못해 폐업한 거래소는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13곳과 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23곳 등 총 36곳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1일 기준 신고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예치된 금액이 약 41억8000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5일 이후 폐업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유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FIU는 현재 수사기관과 함께 거래소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일부 거래소의 경우 서버 문제 등으로 투자자에게 예치금 반환이 늦어지기는 했으나 아직까진 기획파산 등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신고 접수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FIU는 폐업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최소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투자자들의 예치금을 반환하고 이 사실을 알릴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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