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위원장 “DSR실효성 높이면서도 실수요자 보호”
26일 DSR조기도입·상환심사 강화 등 가계부채 대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무위 간사(오른쪽)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여당과 금융위원회는 장례식이나 결혼식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 ‘연소득 1배’로 적용되는 신용대출 한도를 일시 완화해주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가계부채 대책 정무위원회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리 시 장례·결혼식과 같은 불가피한 자금 소요에 대해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 보호 대책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우선 상환능력중심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동시에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 있어 실수요자를 특별히 보호해 균형감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코로나19 극복과정에 증가세가 급격히 확대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실물경제 대비 규모나 증가속도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금융 불균형 심화로 우리 경제의 최대 잠재위험 요인이 되지 않나 걱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이 집행된다면 자산가격 조정 등 외부충격이 오더라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오는 26일 DSR 조기 도입 등으로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국회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함께 고 위원장과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