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이지숙 기자] 사람들이 이혼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다. 민법 제 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명백히 불법행위로 인한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법으로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사실을 입증받아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인 외도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단순히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에 그치지 않고 이혼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상간녀, 상간남)에 대해서도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 내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증명할 수 있고,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하여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상담을 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유이다.
간혹 배우자의 유책을 증명하기 위해 무리하게 상간자와의 불륜 행각을 파헤치고 증거를 확보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법으로 모은 증거는 법정에서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뿐더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혼인 기간과 파탄에 이르게 한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산정되는데 간혹 불륜을 인정하고 위자료는 지급하지만, 자녀 문제로 이혼 만큼은 반대하는 배우자로 인해 이혼변호사를 찾는 일도 많다.
장수진 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분쟁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를 통한 이혼 상담이 절실해지는데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방법을 세워야 하며,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외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