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이지숙 기자]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여행안전권역, 즉 트래블 버블 협약을 맺은 국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국내여행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올해 연말을 비롯하여 내년 상반기까지의 항공권 예약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 일부 공무원이나 학교 교원의 해외여행이 문제가 되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달 감사원은 정식 휴가를 내지 않고 동남아 여행을 하고 온 과장급 인사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바 있고, 최근에는 대전시 동구청 소속 공무원이 불안장애 등을 이유로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갔다 온 사실이 밝혀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물론, 공무원이나 교원은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선 먼저 해외여행에 대한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공직자의 신분임에도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이 눈치가 보이다 보니 상부의 승인 없이 편법으로 해외에 나갔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론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대전 동구청 소속 공무원들 중 병가나 육아휴직을 내고 목적에 맞지 않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공무원이 여럿인 것으로 밝혀졌고, 대부분 경징계로 끝난 경우가 많아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 내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어 향후 공무원이나 교원에 대한 해외여행 감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해외 출입국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요즘, 공무원 등이 해외 연수를 신청하고 난 뒤 실제로는 개인적인 해외여행을 가는 등의 방법으로 교묘히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그 사실이 발각되어 징계사건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전한다.
이어서 “특히 이 경우, 실제 비위행위의 정도보다 훨씬 가중되어 중징계의결요구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신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수위가 높게 나올 것이 예상된다면, 징계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는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전 심문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알려준다.
향후 해외여행문제와 관련된 감사가 늘어나면, 비위행위 발각시 징계처벌의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비위행위보다 가중된 중징계처분을 받게 되다가는 최악의 경우 공무원의 직을 잃게 될 수도 있으므로 어떠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한 경우라면 안일하기 대응하기보다는 초반부터 적극적인 자세로 징계절차를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