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이지숙 기자] 최근 군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군사법원이 엄벌을 내리는 추세다.
법무법인 정향의 최용희 변호사는 "이런 경향 속에서 군사법원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그 특징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여기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법원 사건 해결 사례가 풍부한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최용희 변호사가 말한 군사법원 사건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였다.
먼저, "군형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더 높은 경우가 많다"고 했다. "군인이라고 해서 모든 행위에 군형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일반 형법에도 있고, 군형법에도 있다면 군형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3가 적용된다.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훨씬 형이 더 무겁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두 번째 특징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징계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징계는 형사처벌과 별개"라며 "군인에게 있어서 징계는 형사처벌 못지않은 중대한 신분상 불이익이기에 이를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