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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일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휘발유 1리터당 164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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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일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휘발유 1리터당 164원 인하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11-12 11:17

전국 765개 정유사 직영주유소 및 1233개 알뜰주유소 유류세 인하 즉시 반영

12일 정부는 이날부터 내년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2일 정부는 이날부터 내년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휘발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12일부터 6개월간 인하된다.

이날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정책점검회의에 참석해 “전국 765개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12일부터 휘발유 기준 164원의 유류세 인하분을 즉시 인하하고 1233개 알뜰주유소도 유류세 인하 즉시 반영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주유소의 17.5%를 차지하는 직영주유소·알뜰주유소의 유류세 인하분 즉시 반영은 주변 주유소에 영향을 미쳐 유류세 인하효과가 2주 뒤에 나타났던 지난 2018년 사례에 비해 이번에는 보다 신속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자영주유소의 경우 석유유통협회, 주유소 협회의 회원사 독려 등을 통해 자발적 가격인하를 지속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 향후 민관합동 시장점검반을 가동하는 등 일일점검체계를 통해 유류세 인하 반영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뒤 오피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유류세 인하 전후 가격 비교검색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분 반영시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인하된다.

이번 유류세 인하분이 가격에 반영되면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은 리터당 최대 1600원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날부터 내년 4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시행된다.

아울러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함께 이날부터 액화천연가스, LNG에 부과되는 할당 관세도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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