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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망분리 안한 네이버파이낸셜에 과태료·임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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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망분리 안한 네이버파이낸셜에 과태료·임원주의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1-11-15 10:53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확보 의무 위반 등...과태료 2360만원 부과

금융감독원은 최근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이 망분리를 하지 않는 등의 전자금융거래 안정성확보 의무를 이행치 않아 과태료 등 제재를 가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최근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이 망분리를 하지 않는 등의 전자금융거래 안정성확보 의무를 이행치 않아 과태료 등 제재를 가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더파워=유연수 기자] 네이버 계열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망분리를 하지 않는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를 위반하고 변경된 약관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를 운영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망분리를 하지 않는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산 기록 변경 위반, 전자금융거래 변경 약관 통보 위반 등으로 네이버파이낸셜에 2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원 3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전자금융업자인 네이버파이낸셜은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고 접속을 금지해야 한다. 하지만 네이버파이낸셜은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일부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회사 전체 인터넷 단말기에 접속 가능한 상태로 운영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또 네이버파이낸셜은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 조회 내역 등이 보관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도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지 않고 운영한 점도 지적 받았다.

아울러 전자금융업자는 망분리 적용 예외를 받기 위해서는 이를 대체할 만한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네이버파이낸셜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이밖에 네이버파이낸셜은 전산원장을 변경하면서 변경내용이 정당한지 제3자의 확인 없이 변경하고 약관을 개정하면서도 변경 내용을 시행 1개월 전 이용자에게 통지 않은 사실도 지적됐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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