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종부세 납부자도 세부담 완화...1세대1주택 고령층 최대 80%까지 공제율 상향
19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정책점검회의에 참석해 “98% 국민은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더파워=박현우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98% 국민은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점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주에 고지되는 금년도 종부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 국민들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차관은 1세대1주택 종부세 납세자들도 실수요자 보호 대책으로 인해 과세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종부세를 납부하는 일부 고가 1세대1주택 국민들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면서 “1세대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부는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해서도 개별업종 특성 및 수요 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근시일 내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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