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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산정 시장에 맞는지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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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산정 시장에 맞는지 점검해야”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1-11-19 15:32

금융당국, 금리인하권 요구 얼마나 반영되는지도 살필 예정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금리는 치솟고 예금금리는 소폭 오른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은행 임원들을 긴급 소집해 대출금리 산정의 적정성을 논의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사의 금리산정체계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고 재강조한 지 이틀 만에 은행의 ‘이자장사’ 가능성을 공개경고하고 사실상 행정지도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이찬우 수석부원장 주재로 8개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등과 ‘은행 가계대출 금리 운영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수석부원장은 “올 하반기 이후 세계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대출금리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예금금리도 시장금리를 반영해 오르고 있으나 상승폭은 대출금리 상승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는 시장에서의 자금 수요·공급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이라면서도 “은행의 가격 결정과 운영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업현장에서 각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과 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예금금리도 시장상황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출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출금리는 코픽스, 금융채 등 기준금리에 은행별 운영비용·수익목표 등이 반영된 가산금리를 더하고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를 제외한 값이다. 은행권은 2012년부터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산정된 금리에 이의를 제기하고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관련 절차를 알리는 ‘금리인하요구권’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원장은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제도적인 기틀은 마련되었으나 금융사가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청요건·심사기준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내년부터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차주들에게 연 2회에 걸쳐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반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얼마나 수용했는지 공개하도록 하는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개선안’을 지난달 말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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