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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 상대 갑질' GS SHOP 등 TV홈쇼핑 사업자 7곳에 과징금 4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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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 상대 갑질' GS SHOP 등 TV홈쇼핑 사업자 7곳에 과징금 41억원 부과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12-05 13:53

최근 6년 간 납품업체 종업원 홈쇼핑 방송 게스트 및 시연 모델 등으로 부당 사용

5일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GS SHOP 등 TV홈쇼핑 사업자 7곳에 과징금 총 40억여원을 부과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5일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GS SHOP 등 TV홈쇼핑 사업자 7곳에 과징금 총 40억여원을 부과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 등을 떠넘겨온 GS SHOP, 롯데홈쇼핑 등 7개 TV홈쇼핑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40억여원을 부과했다.

5일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GS SHOP,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 TV홈쇼핑 사업자 7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사업자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납품업체에게 판촉행사시 발생하는 사은품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같은 시기 납품업체 소속 종업원을 TV홈쇼핑 방송 중 게스트 및 방청객, 시연 모델 등으로 부당 사용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 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종업원 파견조건 등에 관해 양측이 서면 약정을 했을 경우 등에만 예외적 허용된다.

이외에도 이들 TV홈쇼핑 사업자는 납품업체를 상댈 부당 반품, 계약서 즉시 교부 위반, 훼손 상품 재포장(양품화 작업) 비용 및 물류비 미지급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 7개 사업자에 모두 시정명령을 내렸고 GS SHOP에게는 과징금 10억2700만원, 롯데홈쇼핑 6억4500만원, NS홈쇼핑 6억100만원, CJ온스타일 5억9200만원, 현대홈쇼핑 5억8400만원, 홈앤쇼핑 4억9300만원, 공영쇼핑 2억4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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