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서울 중구 본점. [사진제공=우리은행][더파워=유연수 기자] 우리은행이 오는 31일까지 개인이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해도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조기 상환을 독려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우리은행은 대출 이용자가 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대출금을 중도 상환할 때 상환 해약금을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대출은 신용대출(우수기업 임직원대출, 주거래직장인대출 외), 전세자금대출(우리전세론·주택보증 외), 담보대출(우리아파트론·부동산론 외) 등이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유동화 모기지론과 같은 기금대출은 제외된다.
우리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11월말 기준 5.38%지만, 4분기 신규 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하면 증가율은 3.8%다. 금융당국이 권고한 수준이 5%라는 점을 감안하면 안정적이다.
앞서 일부 은행들도 가계대출 총량관리 차원에서 중도상환 수수료 감면에 들어간 상태다. NH농협은행은 이달 말까지 가계대출금의 일부·전액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IBK기업은행도 내년 3월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50%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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