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일부 업무 정지, 영업점 폐쇄 등 조치...증권사 3곳 CEO 징계 내년 최종 확정
금감원이 최근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투,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무더기 제재에 나섰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행위 등이 적발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대형증권사 3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 일부 업무 정지, 영업점 폐쇄 등 제재 조치에 나섰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종합·부문 검사 결과 라임 펀드 관련 이해상충 관리 의무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사항 등이 다수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금투에 대해 6개월간 사모펀드 등 일부 업무 정지 조치와 과태료 총 40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임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직무정지 3개월, 주의적 경고를 내렸으며 직원 20여명에게는 감봉, 견책, 주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
라임 펀드 부당 권유 등이 적발된 KB증권에게는 6개월 동안 사모펀드 신규 판매 정지 및 과태료 6억94000만원이 부과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KB증권 임원 2명에게는 각각 주의적 경고를 내렸고 직원 7명은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라임 펀드를 불완전 판매하고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등을 위반한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영업점이 폐쇄 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대신증권 임직원 10여명은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조치를 받았다.
한편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투·KB증권·대신증권 등 3곳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는 내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증권사 CEO를 상대로 문책경고에서부터 직무정지에 상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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