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급 지급방법 및 양 당사자간 서명 등 누락된 서면 교부...기한 초과 이자 2742만원도 미지급
12일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계약내용이 누락된 서면을 교부하고 대금을 미지급한 BYC에 시정명령 및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류 원단 제조를 국내 업체에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등을 누락한 채 서면을 교부하고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BYC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12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BYC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3억2865만원 및 지연이자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BYC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베트남 봉제업체를 통해 생산할 의류 완제품에 쓸 원단 151건의 제조를 국내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계약 내용과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이같은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 위탁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 등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제3조)을 위반한 사항이다.
또한 BYC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금대금 3억2864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의하면 BYC는 베트남 봉제업체에게 국내 하도급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포함한 완제품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베트남 봉제업체는 거래기간동안 국내 하도급업체에 지속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연해서 전달하거나 아예 전달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의무는 원사업자인 BYC에 있다. 국내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BYC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아울러 BYC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 14억5787만9000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742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의 책임 있는 비와이씨에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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