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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금보증 등 일부 보증 상품 할인 내년 6월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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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금보증 등 일부 보증 상품 할인 내년 6월말까지 연장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12-24 16:29

할인율·할인대상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보증금 2억 이하 전세금보증 상품 할인율 40%로 하향 조정

24일 HUG는 전세금보증 상품, 임대보증금보증 상품 등의 보증료 할인 제도를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4일 HUG는 전세금보증 상품, 임대보증금보증 상품 등의 보증료 할인 제도를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4일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서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감안해 현재 운용하고 있는 일부 보증 상품의 보증료 할인 제도를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HUG에 따르면 할인 연장 대상은 전세금보증 상품(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후) 상품이다.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이들 보증 상품의 할인율 및 할인대상은 변경된다. 전세금보증 상품 중 보증금 2억원 이하의 보증료 할인율은 기존 80%에서 40%로 낮아지며 보증금 2억원 초과의 보증료 할인율은 70%에서 30%로 조정된다.

사용검사 후 임대보증금보증 상품의 할인율은 기존 70%에서 30%로 변경된다.

또한 주택분양보증,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사용검사 전 임대보증금보증, 모기지보증 및 정비사업대출보증 등 기업보증 상품의 보증료 할인은 올해 말 자동 종료된다.

HUG가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코로나 극복 지원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운용해온 보증료 할인제도는 그동안 2차례 연장된 바 있다. 당초 계획대로였다면 올해 말을 기해 자동 종료될 예정이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 할인제도 연장을 통해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분담하고 서민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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