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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내년부터 전세보증 가입 상한 보증금 요건 7억원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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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내년부터 전세보증 가입 상한 보증금 요건 7억원으로 상향 조정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12-26 14:53

전세대출금 보증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2억원으로 유지...내년 1월 3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26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내년부터 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을 수도권 기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6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내년부터 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을 수도권 기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을 수도권 기준 기존 5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27일 주금공은 서민 및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 3일부터 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을 수도권 기준 기존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세대출금 보증 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2억원으로 유지된다.

또한 신규 전세계약자를 비롯해 기존 주금공 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다른 기관 보증을 이용 중인 고객들도 해당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보증은 고객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된다. 이 때문에 대출금리·보증료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주금공 측은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 등 실수요자를 지원하고자 공적 보증 가입 요건을 낮췄다”고 밝혔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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