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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부대출, 원금감면 최대 70%...고승범 “채무자 상환·재기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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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부대출, 원금감면 최대 70%...고승범 “채무자 상환·재기 지원해야”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12-29 11:42

금융위·신복위 등, 소상공인 재기 위한 신용회복 지원 MOU
미상각 채권 감면율 확대…‘6개월 경과 채권’ 원금 감면 허용

29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서민의 재기 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에서 유찬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사장(왼쪽부터),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유광열 SGI서울보증 사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9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서민의 재기 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에서 유찬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사장(왼쪽부터),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유광열 SGI서울보증 사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금융당국과 보증기관들이 보증부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 기준을 개선해 취약층 개인 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미상각채권의 채무원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방안을 통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협약에는 신보·주금공·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서울보증보험·신용회복위원회 등 5개 보증기관이 참석했다.

보증부 대출은 신용 및 보증기관에서 대부분을 보증하고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협약으로 보증기관은 서민과 취약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신용회복위와 5개 보증기관은 변제 후 1년 이상 지난 미상각 채권에 대해 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율을 상각 채권 수준(0~70%)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조1000억원(30만건)의 부실 채권이 개선된 감면율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에 대해서도 원금 감면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 부실 채권은 8000억원(7만2000건) 규모다.

다만 이런 조치로 인해 회수율이 떨어지고 도덕적 해이가 유발될 수 있는 만큼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도덕적 해이를 검증하고 향후 허위 신고 등이 밝혀진 경우 기존 채무조정의 효력도 상실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내년도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맞춤형 공급을 추진한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영세자영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전세대출 특례보증한도를 확대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보증부 대출이 회수 중심으로 관리돼 민간 금융사의 일반 신용대출보다 재기 지원의 적극성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등 개인 채무자들이 장기간 연체 상황에 빠져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채무자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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