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액 자기자본 대비 91.81% 규모...피의자 이씨 작년 10월 동진쎄미켐 지분 1400억원 규모 매수
3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가 188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공시했다. [사진제공=오스템임플란트][더파워=김시연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자금 관리 직원이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조만간 거래소로부터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3일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배임 혐의발생’ 공시를 통해 “자금 관리 직원 이모씨가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 고소장이 제출됐고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횡령액)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횡령·배임 건은 자금 관리 직원 이씨가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으로 당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횡령액수는 1880억원이며 이는 자기자본 2047억6057만9444원 대비 91.81%에 해당하는 규모다.
직원의 횡령배임·혐의로 인해 오스템임플란트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또한 이날 오전 8시 35분을 기해 주권매매거래도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회사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
한편 수사당국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횡령사건 피의자인 이씨는 작년 10월 반도체 소재회사 동진쎄미켐의 지분 7.62%(약 1400억원 규모)을 매수한 인물과 동일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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