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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세, 내년부터 모든 증권계좌 합쳐 5000만원까지 기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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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세, 내년부터 모든 증권계좌 합쳐 5000만원까지 기본 공제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2-01-09 14:30

기재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기본공제 후 원천징수세율 20% 적용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기본공제를 복수의 금융회사에서 분할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기본공제를 복수의 금융회사에서 분할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융투자세)를 원천징수할 때 여러 증권사로 흩어진 계좌의 손익 5000만원까지 합산이 가능해진다. 당초 한 증권사 계좌에서만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도록 정책이 설계됐지만, 투자자들의 자금이 묶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복수의 금융사 계좌 손익을 합쳐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는 2023년 1월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기본공제를 복수의 금융회사에서 분할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식 투자 등으로 얻은 금융투자소득은 5000만원 기본공제 후 원천징수세율 20%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원천징수를 금융회사 한 곳 계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복수의 금융회사 계좌의 손익을 통산해 적용받는다. 만약 A증권사 계좌에서 1억원 투자수익을 얻었더라도, 같은 명의의 B증권사 계좌에서 5000만원의 투자손실을 봤을 경우 통합해 5000만원 이하여서 기본공제를 받는다.

기본공제 신청 역시 종전까지는 국세청을 통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개인이 이용하는 금융회사에 바로 신청하면 된다. 금융회사들은 향후 마련될 기본공제 자료 집중기관에 투자자들의 신청 사항을 즉시 통지해야 하며 집중기관을 통해 타 금융회사에 신청된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원천징수 이후 이듬해 5월 확정신고를 통해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원래 납부분보다 더 많이 낸 세금이 있으면 환급 신청을 거쳐 한 달 내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과세 이전까지 상승한 주가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치 않는다. 소액주주들이 과세를 앞두고 주식을 팔아치우는 등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는 공제 금액 한도 없이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단 ISA로 비과세·손익통산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 가입 기간인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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