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집계 결과 작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액수 총 5790억원
18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총 579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지난해 전세 계약 만료 후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주지 않는 사고 액수가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8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액수는 총 5790억원(건수 기준 279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 9월 처음 출시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보험 가입자(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한 뒤 추후 구상권을 집주인에게 행사해 보증금을 청구하는 제도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상품은 현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에서 취급·운용하고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사고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6년간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상품의 사고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HUG에 따르면 2016년 34억원 수준이던 사고액은 2017년에는 두배 수준인 74억원까지 증가했고 2018년에는 무려 792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어 2019년에는 전년 대비 4배 이상인 3442억원까지 피해규모가 증가했고 2020년 4682억원, 지난해에는 5790억원을 기록하면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이와 동시에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공적 재원으로 돌려준 보증금 액수도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 2020년 4415억원 등 매년 꾸준히 늘어났고 지난해의 경우 50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전세 계약 만기에도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원인에 대해 부동산업계는 최근 수 년 간 성행한 이른 바 ‘갭투자(주택가격과 전세가격 차이가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에 따른 ‘깡통전세’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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