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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듀윌에 과징금 2억8600만원 부과...'합격자 수 1위' 표시·광고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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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듀윌에 과징금 2억8600만원 부과...'합격자 수 1위' 표시·광고법 위반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2-02-20 13:47

합격자 수 1위 기록 시기 2016~2017년 2년 간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 한정

20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온라인 교육서비스 업체 에듀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20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온라인 교육서비스 업체 에듀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더파워=김시연 기자] 특정연도 및 일부 분야에서만 합격자 수 1위를 기록한 사실을 작은 글씨로 표기한 채 지하철 광고판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한 온라인 교육서비스 업체 에듀윌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에듀윌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전국 각지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해왔다.

하지만 에듀윌이 합격자 수 1위를 기록한 시기는 2016년과 2017년 2년 동안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정됐다.

에듀윌은 이 같은 사실의 문구를 버스 광고의 경우 전체 광고 면적의 0.3∼12.1%(대부분 1%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에 작은 글씨로 표시했다. 또한 지하철 광고에서는 해당 문구 표시 면적이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1∼1.11%에 불과했다.

이는 에듀윌이 2019년 초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를 이용한 '공무원 1위' 광고도 마찬가지였다.

‘공무원 1위’는 2015년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 및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이같은 내용은 전체 광고 면적의 4.8∼11.8%에 해당하는 면적에만 작게 기재됐다.

이를 근거로 공정위는 과거 에듀윌 광고가 표시·광고법상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 광고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는 교통수단이나 소비자 둘 중 하나가 이동하는 중 스치면서 접하게 되는데 소비자들이 1위의 근거 문구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대중 교통수단에 표시된 광고를 보고서 에듀윌이 모든 분야 및 기간에 합격자 수가 가장 많고 공무원 시험 성과가 업계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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