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별 일부 증거금 납부시 차입 거래 가능...재무건전성에 따라 증거금률 적용
21일 미래에셋증권은 해외주식 종목별 증거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해외주식 종목별 증거금 제도(해외주식 미수거래)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그동안 미래에셋증권 고객이 해외주식을 거래하려면 일괄적으로 100% 증거금이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종목별로 일부 증거금만 내고 거래할 수 있는 ‘종목별 증거금제’를 선택하면 차입(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 100만원어치를 매수한다면 지금까지는 증거금으로 현금 100만원이 모두 필요했다.
그러나 종목별 증거금 선택 계좌에선 종목에 따라 20%, 30%, 40%, 50% 증거금률이 적용돼 최소 20만원으로 100만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다. 즉 증거금 20% 종목은 최대 5배의 레버리지 주문이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측은 “해외주식이 기존 통합증거금과 연동되기에 온라인 거래가 가능한 모든 통합증거금 국가의 현금, 주식 자산을 이용해 주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목별 증거금이 적용되는 종목은 업계 최대 수준인 약 1500여개이고 재무 건전성에 따라 증거금률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증권 해외주식 거래 고객 계좌 수는 지난달 말 기준 17만5241개다. 해외주식 잔고는 약 18조9000억원에 이른다.
장지현 미래에셋증권 디지털Biz 본부장은 “앞으로 투자자 재량으로 언제든지 원하는 종목에 선택과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보유자산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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