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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2차 방역지원금 23일부터 지급...1인당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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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2차 방역지원금 23일부터 지급...1인당 300만원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2-02-22 10:37

1차 지원금 대상자 320만명에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12만명 추가

지난 21일 16.9조원 규모의 추경이 국회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23일부터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된다.[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21일 16.9조원 규모의 추경이 국회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23일부터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된다.[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16조9000억원 규모의 수정 추경안이 지난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코로나 사태로 매출 급감 등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게 1인당 300만원씩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1차 대상자 320만명에 간이과세자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12만명이 추가된 총 332만명이다.

이들은 오는 23일부터 1인당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씩 지급받게 된다.

여야는 수정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80%에서 90%로 상향조정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조치로 매출급감 등 직접 발생한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개념인 보정률은 작년 3분기에 80%를 적용한 바 있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인원 제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선지급은 오는 28일부터 실시된다.

기존 선지급 대상 55만명 외에 신규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인원 제한 업체 및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된 업체는 올해 1분기분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3월 3일에는 작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 관련된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하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 보정률은 기존의 80%가 아닌 90%가 적용된다.

다만 작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지난달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학습지 교사 및 캐디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저소득 예술인, 법인 택시·버스 기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이번 추경안에는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지원사, 아동 돌봄 인력을 위한 지원금 900억원도 포함됐다.

이를 위한 중기부 예산은 당초 정부안인 11조5000억원보다 1조3100억원 늘어난 총 12조8100억원으로 확정됐다.

중기부는 이 가운데 10조원을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역지원금에 사용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2조8000억원을 책정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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