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시 전세자금대출 한도 갱신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확대
23일 NH농협은행이 오는 25일부터 전세자금대출 규제 완화에 나선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신한·하나·우리은행 등에 이어 NH농협은행도 전세자금대출 규제 완화에 나선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전세 계약 갱신 시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갱신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확대한다.
NH농협은행을 포함한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10월말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자 이에 맞춰 전세자금대출 규제 등을 실시했다.
이후 NH농협은행은 올해부터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했는데 지난 1월에는 임대차 계약 잔금일 이후에도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0.5%p 상향조정하고 이달 초에는 신용대출 우대금리도 0.3%p 올렸다.
지난 11일부터는 ‘NH모바일전세대출+’ 등 비대면 전세대출 상품의 판매를 재개하는 등 전세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갔다.
한편 다른 주요 시중은행도 전세대출 조건 완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먼저 지난 21일 우리은행이 전세대출 규제 3종 세트를 모두 완화하기로 결정했고 신한·하나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임대차계약 잔금일 이후 대출 취급, 전세 갱신 시 임차보증금 80% 이내 취급 등 전세대출 조건 완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KB국민은행도 경쟁 은행들과 같은 수준의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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