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더파워 이재필 기자] 미래에셋 그룹이 운영하는 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벌금 3천만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에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91.86%에 이르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합계 240억원 가량을 거래해 일감을 몰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두 계열사가 2년간 거래한 금액은 해당 골프장 매출액의 약 7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이나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 조항이 단독으로 적용돼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5월 시정명령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6억4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에 5억5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