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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9명 사망한 고양터미널화재, CJ푸드빌도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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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9명 사망한 고양터미널화재, CJ푸드빌도 손해배상 책임"

이재필 기자

기사입력 : 2022-04-20 16:24

2014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현장/사진=연합뉴스
2014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현장/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재필 기자] 2014년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에서 진원지인 지하 1층을 임차했던 CJ푸드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정보통신이 CJ푸드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CJ푸드빌이 2억2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4년 5월 화재 때 CJ푸드빌은 고양종합터미널 건물의 지하 1층을 임차해 푸드코트를 입점·운영하려고 내부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CJ푸드빌은 가스배관공사를 A업체에 맡겼고, 이 업체는 B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줘서 배관공사를 했다.

화재는 B업체의 배관공이 가스배관 용접작업을 하다 처음 시작됐다. 이어 불길이 천장에 개방된 채로 있던 우레탄폼에 옮겨붙으면서 확산했는데, 소방시설이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서 69명의 사상자가 생겼다.

롯데정보통신은 당시 지상 1층에 입점하려던 업체의 전산실에 각종 전산장비를 납품·설치하던 중이었으나 화재로 전산장비 일부가 훼손돼 재시공해야 했다. 이에 롯데정보통신은 이후 CJ푸드빌과 배관공사를 맡은 업체들, 터미널 건물의 시설관리 위탁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배관공사 업체들과 건물 관리 업체의 책임만 일부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지하 1층을 임차한 CJ푸드빌의 책임도 인정했다. CJ푸드빌이 영업 준비 공사를 A업체 등에 분할 도급한 뒤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했다는 점을 보면 지하 1층을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CJ푸드빌은 공사 과정에서의 화재 발생 등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도 화재 초기 진화에 필요한 소방용구를 비치하는 등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아울러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화재 당시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2층 매장을 임차한 사람들이 CJ푸드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재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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