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최병수 기자] 614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했던 우리은행에서 지난 1월에도 직원횡령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내부 감사 결과 서울 소재 영업점에서 근무했던 사원급 직원 A씨는 올 1월 중순부터 2월 초순까지 회삿돈 4억9000만원을 자동입출금기(ATM)을 통해 횡령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 7일 내부통제시스템 고액현금거래보고(CTR)에 의해 이상 거래를 발견하고 즉시 자체 내부감사에 착수해 적발,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를 보고했다. 이어 우리은행은 직원 A씨가 횡령한 4억9000만원 전액을 회수했다. A씨는 이달 초 면직 처리 됐다.
다먄, 우리은행은 A씨를 고소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올해 초 해당 직원이 의심스러운 고액 현금 거래가 있는 점을 인지하고, 횡령 사실을 적발해 횡령액을 즉시 회수했다”며 “10억원 미만 사안이라 별도로 공시하지는 않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아 A씨를 고소·고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직원의 거액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해당 직원은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면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6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