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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광고는 페이스북에만"... 대리점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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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광고는 페이스북에만"... 대리점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 공정위 제재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2-06-02 13:21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에서의 광고 활동을 특정매체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 한국GM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한국GM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온라인 광고 활동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지엠(주)는 2016. 4. 1.부터 현재까지 위탁판매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에 대해 자신이 마련한 ‘쉐보레 대리점 SNS 활동지침’을 통해 페이스북을 제외한 다른 온라인매체에서는 광고활동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대리점의 고유한 경영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판촉활동인 온라인 광고활동을 제한했다.

또한, 한국지엠(주)는 위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지침을 위반하는 대리점에 대하여 벌점 부과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거나 개별 대리점으로부터 SNS 활용지침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징구하는 등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했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주)의 이러한 행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판촉활동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의 온라인 광고활동을 장기간에 거쳐 특정한 매체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운용하는 방법으로 대리점의 고유한 경영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자유로운 판촉활동을 현저하게 위축시키는 법위반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승용차 판매시장에서 대리점간의 다양한 판촉활동을 통한 자유로운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편익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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