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최병수 기자]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규정을 어기고 손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SKC(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인 SK의 자회사 SKC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10일까지 약 4년 3개월간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19.0∼36.0% 소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3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 SK의 자회사인 SKC는 손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인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지분 19~36%를 2015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년 3개월 가량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SKC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소유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