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더파워=유연수 기자]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bhc 박현종(59)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들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사내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 소송에 관한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간접증거들을 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번을 무단 도용해 접속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기업 분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회장이 정보부장 등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 직접 나선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명백한 증거를 두고도 법정에서 거짓 주장을 했다"며 박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 뒤 BBQ 측은 "박 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박 회장은 기업 회장의 사상 초유의 전산망 해킹 행위로 인한 유죄 판결에 도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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